경산시, 누락세원 일제조사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10억원 추징

  • 등록 2016년11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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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인 초과 330개 사업소 조사 74개 업체 추징

경북 경산시는 지난 8일 관내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에 대해 올 7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74개 업체에 1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330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용역·견업종 등 상당수 업체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분류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천5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의 이해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경희 기자 hee280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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