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22년07월29일
크게보기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10만원, 고의훼손은 20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군은 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한다.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친환경 차량 장기 주차, 충전 이외 용도 사용 등이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의 경우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군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