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 등록 2022년0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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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은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소재지 법정 리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 1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갖춰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수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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