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화재피해 점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1년09월09일
크게보기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입주시 까지 전액 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은 지난 4일 영덕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점포에 2021년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 입주시까지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화재로 피해점포의 수도계량기가 10월 부과분 수도요금 검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임시상설시장도 상수도 전체 공급량 계량만 가능한 관계로 피해점포에 대해 재난사태에 준한 지원 차원에서 전액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

 

영덕군의 이번조치는 비용부담 경감과 복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61호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고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