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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총 8억 원으로 220동, 동당 최대 344만 원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올해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비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올해 실시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해 조기에 슬레이트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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