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북경찰 직협 회장단,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일원화 자치경찰제 법안’ 철회 촉구

법부와 행정부에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경북청 직협 회장 하영오 등 24명)은 10월 20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경찰청 6층에서 개최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주관 권역별 자치경찰 간담회’ 참석 후, 이날 간담회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경찰 직협 회장단은 이날 “지난 8월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계속 논의되어 오던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관련 주체인 국민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현재의 경찰법에 자치경찰 사무라는 옷을 입혀 무늬만 자치경찰인 비민주적 행태의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13만 경찰관의 86.3%가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이원화 모델을 64.8%가 찬성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지금도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협 회장단들은 “경찰청의 기본 입장이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 아래, 지난 8월부터 간담회 형식을 빌린 설명회에서 직협이나 노조대표들을 상대로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과 명분 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상대로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 중의 한 참석자는 “경찰청에서 이번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일원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국회 등에 제출할까 우려스럽다.”면서,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법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