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구미시장선거에 있어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10월 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①사적용도로 사용할 1천7백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와, ②정치자금 2천8백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