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범)은 8월 3일 오전 11시 구미·김천 지역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즉시 중대재해사이렌,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밴드)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관내 폭염 취약사업장에 전파했다.
이어 지청장은 ①관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방기관, 지자체(구미·김천시)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②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구미시 소재 토목건설현장, 택배 집하장 등 총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원한 물 제공 ▲그늘·휴게시설 운영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조정 등 5대 폭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간 중 관내 폭염취약사업장 741개소(제조 478개소, 건설 140개소, 기타 123개소)에 대해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하여 폭염 중대경보 발령시 작업중지 보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범 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각 사업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대에는 무리한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