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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경시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아이스크림․음료 등 제공 혐의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문경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 관련자 B씨‧C씨‧D씨를 6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A씨와 B씨(A씨의 선거사무장)는 4월 21일경 아이스크림 50여개(7만원 상당)를 스포츠종목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C씨(A씨의 가족)와 D씨(A씨의 가족)는 4월 중순부터 4월 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박카스 84병(5만6천원 정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5월 20일 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5월 21일 ~ 선거일)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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