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트랙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 남성)와 그의 지인 B씨(50대, 남성)를 6월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트랙터와 1톤 트럭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A씨의 트랙터가 앞장서고 B씨의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