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의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A씨(50대, 남)를 6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A씨는 선거구민 등 16명(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5명 포함)과 식사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성주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원의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