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남, 80대)와 B씨(남, 70대)를, 그리고 ‘당내경선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A씨(위 A씨와 동일)와 C씨(남, 70대)를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또한 다른 경선선거인(1명)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투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특정 정당을 위해 당원모집 활동을 하면서 선거구민(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시 다른 경선선거인(1명)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투표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5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