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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혐의 등 고발

영양군선관위, 군의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혐의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2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포함, 이하 같음) 6명에게 입당원서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부의금 등으로 60만원(인당 5만원~15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역 단체 1곳에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 50여명과 지역 기관․단체․시설 10여개소에 170여만원 상당의 물품(엿,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 총 240여만원의 기부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행위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허위의 학력․경력을 게재한 명함 1,700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법 제1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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