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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북삼읍, 1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첫걸음

“북삼로인평 상인회”총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 북삼읍에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 ‘북삼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칠곡군은 2월 2일 북삼읍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북삼로인평 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며 공식적인 상인회 출범을 알렸다.

 

상인회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북삼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하거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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