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서장 김재미)는 1월 19일부터 관내 영업용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어르신 보행자 도로횡단 5원칙’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날 왜관읍 소재 세아택시 및 개인택시 칠곡군지부 사무실에 방문해 택시 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택시기사 대상으로 운행 중 교통사고 우려되는 고령 보행자 발견 시 112신고 등 협조를 부탁했다.
스티커에는 ‘어르신 보행자 도로횡단 5원칙’(횡단보도 찾기-횡단보도 앞 멈춰서기-좌우 살펴보기-차가 오면 기다리기-천천히 건너기) 관련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보조석 뒤쪽 시트에 부착된다.
칠곡경찰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