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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동소방서, 화재조사 통한 피해자 보호 적극 나서

안동소방서, 소방 화재조사로 세탁기 화재 피해 보상 이끌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소방서(서장 김병각)는 12월 2일 세탁기 내부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PL법)을 적용해 제조사로부터 약 6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안동소방서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26분경, 안동시 운안동 한 단독주택에서 세탁기 가동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재택근무 중이던 거주자 엄모 씨(여, 50)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도 즉시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건물 전체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잡혔다.

 

화재 직후 현장에는 소화기 분말이 거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세탁조 안에는 세탁 중이던 교복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 사고 당시의 긴박함을 전했다.

 

안동소방서 황성기·김준연 화재조사관은 “생산된 지 약 15년이 지난 통돌이 세탁기의 전원 릴레이 접촉 불량으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주민이 복구 절차와 대응 방법을 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조사와의 합동 감식부터 보상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를 알지 못해 사고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병각 안동소방서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는 시민 대부분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화재 피해 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며,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끝까지 책임지는 소방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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