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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1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 원, 법인 70개 업체/36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 원)은 21억 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 원), 법인 2개 업체(9억 원) 총 17명이며, 총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백만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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