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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아동이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상주시,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 가족복지과(과장 천인숙)는 10월 27일 오후 드림스타트 소회의실에서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식 후, 학대, 시설입소,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안건 등을 심의했다.

 

상주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가족복지과장 천인숙)을 포함해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천인숙 가족복지과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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