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0월 27일 경산생활문화센터 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노래연습장업자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건전한 노래문화 확립을 위한 이번 교육은 정기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와 전기 및 소방 관련 안전교육, 화재 등 재난 예방에 대해 실시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남수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대표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