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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동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단은 이월체납액 98억9,600만 원 중 60%인 59억3,800만 원과 현년도 부과분 중 98.5%이상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체납안내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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