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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경중기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시작

2021년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1월 3일부터는 대구·경북 22개의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20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사업자(기업)의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산식’에 의해 시스템에서 계산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 대비해 20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1년 3분기 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없는 소상공인, 소기업일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한식 청장은 “청장을 팀장으로 손실보상전담 태스크포스(TF, 점담조직)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손실보상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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