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산시

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 (경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