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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마감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신청 마감일이 10월 29일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10월 21일 기준 지급대상자 206만 명의 98%인 204만 명에게 5,102억 원이 지급됐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2021.6.30)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6월 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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