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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일부 수칙 조정

11월 일상회복 전환 위해 방역 친화적 여행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수칙을 조정한다.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인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3단계 기준)이 가능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20%+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명+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요원 270여 명을 시설별 배치‧운영하고, 관광협회의 협조를 통해 관광시설(사업체)별 자율방역도 적극 독려한다.

 

또,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구·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탑승객 명단 관리, 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 및 확인,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한다.

 

가을 행락철 식품안전사고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5개소, 푸드트럭 14개소에 대해 식품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으며,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에 대해 행락지 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오는 31일까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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