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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불법 대형 사행성게임장 단속 강화

대대적인 합동단속 통해 업주 등 8명 검거, 게임기 228대 및 현금 2천여만원 압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구미, 상주 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개소에 대하여 경북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4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으며,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청 생활질서계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관 169명과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개소 점검하여 17개소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7개소(음악산업법,식품위생법 위반)는 입건조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로 통보했다.

경찰청은 “최근 ‘소상공인법’ 개정(공포:7.7)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23개 지역의 방역수칙 실정에 맞게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제한 위반(벌금300만원이하) 단속의 경우 입건하여 수사기능으로 인계했다.

 

그 외 방역수칙 위반(과태료300만원이하, 10만원이하)은 단속 후 행정처분을 위해 각 시·군청으로 즉시 통보하는 등 불법영업 차단으로 단속사각지대 감소에 기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다중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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