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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발명교육의 정의 확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발명의 날’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년 5월 19일)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 해 56회를 맞이한다.

 

양금희 의원은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2017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했다.

 

또,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를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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