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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학부모 등 누구나 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5월 17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2021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법률 조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안전법률상담의 범위는 ▲상해·시설물 사고 등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사항, ▲청소년시설(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등 청소년활동 운영 관련사항이다.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시설관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 된다.

 

본 상담 서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 종료 후 해당 건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결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법률상담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올해년도 사업 종료 후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등이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광호 이사장은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활동 분야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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