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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중단키로

울진 추모원화장장 가동 후 울진 관외 화장장 이용 대상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6월1일(잠정)부터 울진군립 추모원내 화장장이 가동 하게 됨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화장장려금은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 소재 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하던 비용을 지원 했던 제도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건립·가동됨에 따라 주민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되어 화장장 가동시점(2021.6.1.)을 기준으로 이후 관외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울진군립추모원은 2013년부터 2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 동해안 최초로 자연친화적 추모원을 조성하였으며 화장장(화장로 3기), 봉안당(5,922기), 자연장지(6,092기), 유택동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료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울진군민 개인기준으로 봉안 60만원, 자연장 6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군립추모원의 화장장 개원으로 인해 그 동안 타 지역을 이용했던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주민들이 관내 위치한 자연친화적 추모원 이용을 통해 선진장례문화 조성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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