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10일

미착용 시 시설이용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는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쳐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이다.

 

이상의 시설·행사 등에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그리고 음식 등을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사진촬영(촬영을 할 때로 한정)·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악기 연주자가 경기·공연 등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또한 예외 상황으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포항시에서는 시설·행사 등의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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