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지만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구시의 한발 앞선 대응을 요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의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등 이용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히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불법주차문제와 사고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총 46건으로 사고건수는 적어 보이지만 매년 사고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이용자 보험도 없고, 안전제도 역시 미흡한데다가 안전모 착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만 의원은 “전동킥보드 과속문제, 불법 주차문제, 1인승 인원 초과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규정이 미비하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여업체의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대구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