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1.6% 달성

  • 등록 2026년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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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9억 21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91.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6% 대비 1% 상승한 수치다.

 

영천시는 재산세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납부 기간에는 야간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납부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했으며, 납기 임박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전용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안내하는 등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한 재산세 3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415명(43억원)을 대상으로 고지서 송달을 점검하고, 개별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금액기준 94.8%의 징수율을 올리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직원들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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