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위법한 방법의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혐의 등 고발

  • 등록 2026년08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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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경주시장선거에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A씨(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 5명을 7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서 수당․실비(이하 ‘수당’) 등을 받을 수 없던 B씨와 C씨는 각 1명의(D씨, E씨)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등록하게 하고, D씨와 E씨가 수령한 13일분의 수당 286만원(각 143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D씨와 E씨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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