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고발

  • 등록 2026년06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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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이하 ‘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월 1일 A씨(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에서 개최된 직원회의(요양시설 직원 등 90여명 참석) 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OOO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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