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 등록 2026년05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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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5월 1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 중순까지 7명의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 1명 포함)에게 모자(개당 15,000원, 총 105,000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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