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 제공한 행위 고발

  • 등록 2026년02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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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2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하여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이므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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