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등록 2024년05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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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연장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문경시의 신고 대상은 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 등록된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신고제도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부담 감경을 위한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임차인 권익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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