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도의원, 제정된 지 10년 된 조례개정 통해 안전관리 철저 강력 주문!

2024년05월08일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