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해당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총 5,000억 원 규모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업체당 1,000만원 한도 2.0%금리로 5년간 대출되고,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가 1.0%로 감면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에서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만식 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저금리 융자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