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홍석준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국회 환노위 통과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근로 환경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마비까지 더하게 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고용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