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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토지 현실경계 바로 잡아 경계분쟁 해소

군위군, 202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토지의 현실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분쟁 등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94번지 일원(277필지, 138,963㎡)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 주민설명 및 마을방송으로 대체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수행기관’이 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토지 가치 향상과 경계 분쟁 해소로 군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사업 기간 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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