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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불가

청송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2월 1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의 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를 시들어 말게 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앞서 군은 봄철(3월)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하였으며,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 및 지상 정밀예찰과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를 운영 중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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