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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감면대상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상가 소상공인 관련점포(9개점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을 6월 5일 안내 및 접수를 실시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9월 10일 현재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를 접수 완료하고 소상공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완료해 징수과에 지급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소상공인은 농산물도매시장내 일반관련 상가 한창종합식품외 8개 업소로 감면지원 금액은 22,130,220원이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은 “코로나19가 장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감면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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