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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오는 27일 종료

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93% 진행, 이행 기간 종료 임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2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법화 대상 농가 이행 확인 및 무허가 축사 점검과 더불어 영천시 축사 관리기준 및 악취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농가 적법화 완료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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