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7월 3일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한 달간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로,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부과처리 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쉬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