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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지방세 조기납부로 어려운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으로 중과된다.

 

신고 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또한 과세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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