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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민원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폭언·폭행 민원 비상상황 대응 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5월 2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일 시청 민원실에서 김천경찰서와 지역공동체 협의체 일환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훈련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체계 임무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로 민원인 대피와 특이민원인 진정·제압,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과정으로, 김천경찰서 상황실의 협조로 비상벨 시연과 경찰관의 출동으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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