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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시행!

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 시행으로 연간 5천만 원 정도 감면 효과 기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4월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료 감면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69종 629대 전 기종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센터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임대료가 1억5백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5천만 원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에는 3,174 농가에서 4,064일(누적 임대 일수) 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송천동), 서부분소(풍산읍), 북부분소(와룡면)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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