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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코로나 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준중위소득 85%이하)에게 생활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4월 2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나섰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14일까지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읍·면·동 구역별, 연령별, 아파트 밀집지역 등 분산 조정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4,036천원) 가구로 지원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선택)로 1회 지급하며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신청 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북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북도청 홈페이지(4월 3일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미 운영 중인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TF팀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주시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도 4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다.

 

상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중 1인가구 40만~52만,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 상당의 전자화폐(카드)를 지원한다. 지급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5,200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품권 종류는 상주에 지역전자화폐가 없어 사용처를 광역단위(경북)로 제한할 수 있는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전자화폐(카드)는 경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화폐(카드)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센터에 수령자가 몰리지 않도록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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