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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2차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4월 2일「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차 1,200억원 지원에 이어 2차로 1조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도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4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14개 위탁은행 전지점 방문 대출 협의 후 성주군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융자 추천을 의뢰하면 심사 후 최종 대출 실행이 되며 융자규모는 1조원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이며 1년간 대출이자 일부(4%)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2차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사이버기업지원센터에 접속하거나 성주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는 가급적이면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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