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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설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10일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 개최, 27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10일 시청별관에서 설 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월 27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설을 맞아 겨울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을 대비해 대구시 및 구·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30여 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대구시는 1월 6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 요금(2개)을 포함한 3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설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지난 해 설 명절보다 큰 규모로 방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출하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성수기 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8개 구·군과 함께 ‘물가대책 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하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254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크게 상향하고,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1.18~19), 시청본관주차장(1.20~21), 정부대구청사(1.22), 동대구역 광장(1.23) 등 4개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협에서는 시내전역 17개소에 농협 임시직매장과 할인판매장을 운영(1.18~1.23)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과 등 주요 제수용품 경락 가격을 1월 23일까지 제공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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